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간혹 그렇게 처리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옳은 경우는 회사의 사규나 노사관행 등에서 구정,추석,하계휴가등을 휴일,휴가로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구정이나 추석 하계휴가는 법적으로 특별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나 노사관행으로 휴일로 할 수도 있고 휴일이 아닌 근무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의 사규나 노사관행등에 따라 각종명절과 하계휴가를 휴일로 하지 않고 근무하는 날로 해왔다면(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노사서면합의로 각종명절이나 하계휴가를 연월차휴가로 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하지만, 이렇게까지 회사가 법을 지키면서 연월차휴가를 노사대표자의 서면합의로 각종명절이나 하계휴가로 대체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즉, 회사의 사규나 노사관행으로 구정등 각종 명절이나 하계휴가는 휴일로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휴일중에 휴가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월차휴가를 휴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사규에서 명시적으로 명절이나 하기휴가를 휴일로 처리하여왔는지, 근로자대표와 회사대표간에 서면으로 연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그런 억지주장을 편다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연월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는 합의서를 보여달라, 그러면 인정하겠다'고 하십시요...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연,월차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 합니다.
>
>저는 2003년09월에입사하여 2006년05월30일퇴직 하는 동안연,월차수당을 한번도 사용또는 지급받
>
>지 아니하였습니다.(물론저뿐만아니라전직원도마찬가지입니다)회사에 연락하니 답변이 없음니다.
>
>노동청에 문의하니 회사에서는 구정,추석,연말,하계휴가일수도 연,월차일수에서 공제하여도 무방
>
>하다는 내용인데 법정휴가외는 대체근무를 하였는데도 공제가 됩니까?
>
>저희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1일 결근시 야간근무1일을 공제하였으며 급여는 월급제 였읍니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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