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8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면직이라 함은 퇴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직이라는 용어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관계가 소멸될 경우 사용하는 말로 일반 근로자의 경우 퇴사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로자로써 그 사업장에서 퇴사를 한 것이며 퇴사와 동시에 임원으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퇴직금은 임원으로 승진전 당연면직된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당연면직된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닌 근무중지가 된 상황이라면 중지된 기간까지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이며 추후 실제 퇴사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취업규정에는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경우 당연면직 되도록 되어 있으며,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4년전에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했던 사람이 임원의 임기종료 후 과거에 직원신분 종료시 받은 퇴직금의 계산상 착오로 부족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에 따르면 비록 직원신분이 종료된 시점은 4년전이지만 그 후에 연이어 임원직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재직중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여건이 못되어 추가청구를 안 한 것이므로 퇴직금 추가정구에 대한 시효는 임원 재임기간 중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한 시점부터 시효기간이 시작되므로 부족하게 지급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이러한 경우(직원으로서 중간정산인 경우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게 지급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요?
>
>(갑설) 임원 퇴직시점(직원으로서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재직한 경우는 최종 퇴직시점) 부터 소멸시효 기산.
>
>(을설) 퇴직금(중간정산 포함)은 후불적 임금이므로 그 후의 재직에 상관없이 지급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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