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또는 상급자의 지시불이행이 있는 경우, 회사는 회사내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당해 근로자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양정은 근로자의 징계대상 행위의 내용과 경위, 지시불이행에 따른 업무상손해발생의 정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근로자들의 직급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징계양정을 내린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위법하거나 반드시 정당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가 징계대상자들의 직급별로 징계양정에 있어 차등을 두는 이유가 합리성이 있다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그와 반대로 직급별로 징계양정에 있어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면 부당한 징계로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부당징계,해고,기타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건 관계없이 그 징계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장 개인사업장 구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징계(해고)구제신청을 불가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곳은 비영리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체이며
>
><예전에 공공노조연맹에 가입하여 지부형식으로
>  존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현재 노조원은 1명으로서 노조성립조건에
>  미달된다고 봅니다.
>  단 필요하면 직원노조가입 가능하다고 봄>
>
>최근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평사원 전원이 연명하여 4차레에 걸쳐 건의서와
>의견서를 공식제출하였으나
>사용자및 간부직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
>결국 지시불이행의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단 , 평사원의 입장은 건의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행사 당일 오전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지시에 불응한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현재 재단에서는 평사원전원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사위원에 대한
>제척및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무시된체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읍니다.
>추측에 의하면 직급별로 징계양정을 달리하여
>징계를 할수도 있다는것 같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징계가 결정되었을 경우
>평사원의 의견을 합의형식으로 조율하여
>전체의견의 형식으로 건의서및 의견서 제출
>그리고 단체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급별로 차등징계하는것은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
>이상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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