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문의 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300여명 근무하고 있으며 중식휴게시간이 50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생산직의 경우 라인생산으로 2시간마다 10분의 휴게시간, 중식시간 50분으로
총 8시간 근무중 70분의 휴게시간이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총8시간 근무중 중식휴게시간은 50분이며 이외 자유로이 근무시간
내에 휴게실을 이용하여 휴게할 수 있습니다.
공장운영으로 중식휴게시간이 생산직과 사무직이 다르게 사용될 수 없는 판단으로
50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할시...
생산직의 경우 근무시간표에 의거 휴게시간이 명확히 정해져있지만
사무직의 경우 시업시간(08:00)과 종업시간(16:50)만 정해져있어 중식시간인 50분만
명확히 있고 나머지 휴게시간은 개인 업무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휴게시간이 사무직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는것인지 현행데로 자유로이
사용 하는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말하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것인지....
1300여명 근무하고 있으며 중식휴게시간이 50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생산직의 경우 라인생산으로 2시간마다 10분의 휴게시간, 중식시간 50분으로
총 8시간 근무중 70분의 휴게시간이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총8시간 근무중 중식휴게시간은 50분이며 이외 자유로이 근무시간
내에 휴게실을 이용하여 휴게할 수 있습니다.
공장운영으로 중식휴게시간이 생산직과 사무직이 다르게 사용될 수 없는 판단으로
50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할시...
생산직의 경우 근무시간표에 의거 휴게시간이 명확히 정해져있지만
사무직의 경우 시업시간(08:00)과 종업시간(16:50)만 정해져있어 중식시간인 50분만
명확히 있고 나머지 휴게시간은 개인 업무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휴게시간이 사무직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는것인지 현행데로 자유로이
사용 하는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말하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