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park3 2006.11.06 21:06
2001년 11월 S사에 공채로 입사시 회사규정에 의하면 6급으로 입사해야 하는데 이전 회사의 연봉조건 등을 고려하여 5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이사장 및 이사회 승인)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던 중 2006년 2분기 자체감사시 지적되어 당시 실무진 및 이사장의 잘못으로 5급으로 임용하였으니 6급으로 조정토록 시정지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채용당시 6급의 연봉이었으면 입사조차 하지 않았을텐데 5년이 지난 현재 고용주 임의로 5급에서 6급으로 강등(연봉삭감 및 승진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시키는 것이 가능한 지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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