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8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사장제 또는 도급제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급여 정산 방식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정할수 있지만 그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될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근로자성 인정기준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제공여부와 사용종속관계(지휘 감독여부등)등 여러가지 정황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사장 형태로 조립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입니다.
>
>급여 정산 방식이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립한 수량에 단가를 곱해서 하거든요.
>
>급여 신고를 할때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급여 대장에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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