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2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직은 인정하겠으나 조합원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주장은 억지스럽습니다. 조합원 신분자격을 빌미로 교섭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신속한 교섭이 목적이라면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임을 확인받고 교섭속도를 높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다양한 이유를 빌미로 교섭을 계속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조 위원장 또는 집행부와 상의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은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정도의 임금상당액'입니다. 따라서 이를 전액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가 해고기간중 다른 수입이 있었음을 알고 그 수입액을 감안하여 해고기간중의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해고기간중의 임금 전액 중 30%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법원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3

3. 회사가 참가를 의무화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불참이유서를 제출하라 하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육대회 불참 그 자체가 재차 해고할 것에 대한 특별한 명분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
>문의1
>회사는 법원판결문에 따라 본인을 회사는 복직시켜라.라고 하였고 회사는 명령문에 따라 얼마전에 본인을 원상에 복직을 시켜주었읍니다.  그러나
>해고당시 본인은 연합노동조합에 가입되여 있었고 지금은 분회에서 본인 혼자이기에  상급단체와 함께 회사에 2006년도 단협체결관련 협상하기 위해서 공문 발송이후 찾아갔으나, 회사대표는 없고 회사내 총괄간부가  법원판결문에 복직시켜라 라고 하였지 노동조합원 신분인정하라 하지 않았기에 협상할 수없고 복직된 본인이 조합원 신분자격 있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조합가입서. 규약) 회사가 요구한 증빙서류를 주워야 합니까?
>
>문의2
>본인은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 동일업종에서 2년 넘게 근로하였습니다. 그 이후 복직되였는데 근로하였으면 받을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문의3
>얼마전에 회사는 가을체육대회 겸 야유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복직된지 얼마 안데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현장내 총괄간부는 불참 할려면  사전에 불참사유를 말하지 않았다.하여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제출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
>긴박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일 2006.11.08 1411
대법원 판결 복직명령 2006.11.06 1088
» ☞대법원 판결 복직명령 (해고기간의 임금 등) 2006.11.12 1697
노조가능여부, 유니온샵에 관하여 2006.11.06 933
☞노조가능여부, 유니온샵에 관하여 2006.11.12 1450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6.11.05 943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6.11.06 927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2006.11.05 1446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2006.11.06 3064
노동부 체당금 신청 후 체당금을 받지 못해 법원소송에 관련해서 ... 2006.11.04 1955
☞노동부 체당금 신청 후 체당금을 받지 못해 법원소송에 관련해서... 2006.11.12 2815
답변좀. 2006.11.04 990
☞답변좀. (불량발생시 불량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2006.11.04 1969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2006.11.03 161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2006.11.04 2234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 그에 따른 정규사원 유무판정? 2006.11.03 3158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 그에 따른 정규사원 유무판정? 2006.11.04 3625
연봉제 잔업수당 관련 입니다. (고정잔업시간을 초과한 경우) 2006.11.03 1415
☞연봉제 잔업수당 관련 입니다. (고정잔업시간을 초과한 경우) 2006.11.04 3253
연봉제 잔업수당 관련 입니다. 2006.11.03 2416
Board Pagination Prev 1 ... 2919 2920 2921 2922 2923 2924 2925 2926 2927 292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