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6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확한 이유는 알수없지만 퇴직금을 지급한 선례를 남길 경우 추후 퇴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 아닌지 판단됩니다. 법정퇴직금은 실제 퇴직이 발생했을때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명세서상의 수당내역중 가족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여 수당으로 받은 게 없다면 퇴직금 정산시 포함될 것이 없으나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라면 지급받았어야할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금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2년 9월 23일 입사하여 2006년 10월 15일 퇴사하였습니다.
>
>입사시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었다고 얘기는 들었으나 급여명세서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 관리부에 문의하니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
>퇴사시 회사에선 퇴지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주지 못 한다고 하다가 사유를 설명하니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하자며 300만원을 얘기하여 수용할수 없다하고 정산하여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지급 기한도 회사가 어려우니 내년 6월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너무 늦으니 최대한 빨리 지급 요청하였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위로금)이라며 600만원이 산정되어 있어 지급액도 기준없이 월별로 일백만, 오십만, 칠십오만 등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여 퇴직금이 왜 600만원이냐고 하자 회사는 원래 퇴직금이 없는데 위로금으로 주는것이라며 더 이상은 자신(부사장)도 모르니 당사자가 해결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
>회사와 대응하기 위해 정확한 자료가 필요해 퇴직금 정산 자료를 요청합니다.
>
>기본금 : 2,000,000
>식대 : 100,000 ( 모든 전직원 지급 )
>가족수당 : 140,000 ( 결혼한 직원만 지급 )
>
>연차수당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사에 요청해야할 금액(세금 제외)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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