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3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06년 1월 1일에 부여한 연차휴가가 05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연차휴가 기산일은 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의 출근율에 의해 07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월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인 06년 1월, 2월, 3월, 4월간 1일씩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4일의 휴가를 선부여하였다면 07년 1월 1일에는 4일을 제외한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처리 방법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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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1일 입사자 입니다.
>
>개정법 적용하는 회사구요, 2006년 1월 1일에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습니다.
>2006년 현재까지 사용한 휴가는 10일 입니다.
>
>이 경우 2007년 1월1일 발생하는 연차 휴가가 몇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산정례"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2006년1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4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여,
>2007년 1월1일에 4일을 포함하여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
>2006년 1월1일에 주어진 9일과 2006년 1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4일의 휴가는 별개 인지요?  그러면, 만약 2006년도 말까지 총 12일의 휴가를 사용한다면, 2007년도1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15일에서 3일을 공제한 12일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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