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3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또는 법인)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추후 사업주가 재산이 형성될때까지 기달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에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추후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속 영업을 지속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체당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해 현재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헌데,  회사에 재산이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  퇴직하기 전 몇일까지 임금을 준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재산을 빼돌리려 시간을 벌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대표자 명의로 된 회사나 개인 재산이 없다면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것인지요.
>법인이라 대표이사 외에도 이사직을 맡은 사람이 둘이 더있는걸로 아는데 대표이사 말고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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