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3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계산방식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지급받는 기본급여액과 최저임금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수당 등을 알아야 합니다. (월기본급여액+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수당)/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이 3100원에 미달한다면 3100원을 기준으로 매일당 8시간분 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여 계산된 총급여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임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근무시간:주간근무/월요일~토요일까지 08:00~18:30근무
>             야간근무/월요일~토요일까지 18:30~08:00근무
>
>근무조건:2교대임(매주월요일교대.일요일은 휴무임)
>
>문의내용:주40시간 적용회사임. 최저임금(시급3100원 적용시 임금계산 방식을
>             부탁드립니다.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 잔업수당 관련 입니다. (고정잔업시간을 초과한 경우) 2006.11.03 1415
☞연봉제 잔업수당 관련 입니다. (고정잔업시간을 초과한 경우) 2006.11.04 3279
연봉제 잔업수당 관련 입니다. 2006.11.03 2416
☞연봉제 잔업수당 관련 입니다. (고정잔업시간을 초과한 경우) 2006.11.03 6008
연차휴가 산정 알려주세요. 2006.11.03 687
☞연차휴가 산정 알려주세요. 2006.11.03 896
연봉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06.11.03 812
☞연봉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퇴직금과 상여금) 2006.11.04 1056
퇴직금계산 2006.11.03 1034
☞퇴직금계산(법정퇴직금) 2006.11.03 4692
체불임금에 관한 건입니다. 2006.11.03 852
☞체불임금에 관한 건입니다.(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2006.11.03 949
무단결근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여부? 2006.11.03 2745
☞무단결근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여부? 2006.11.03 2930
주5일 근무제 관련 답변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2006.11.02 1066
☞주5일 근무제 관련 답변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2006.11.03 1009
임금계산방법을... 2006.11.02 1027
» ☞임금계산방법을...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 2006.11.03 3326
야근... 2006.11.02 810
☞야근...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2006.11.03 1845
Board Pagination Prev 1 ... 2927 2928 2929 2930 2931 2932 2933 2934 2935 293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