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bo94 2006.11.02 17:03
안녕하세요
회사가 폐업이 되어 체당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7인인데 소송준비는 3명만 하고 금액도 천만원이 안되어서 노무사들이 사건맡기를 거부합니다. 착수금을 100~150만원을 요구하고 수임료를 20%받는다는 곳이 대부분이며 절대로 자기가 먼저 맡을 수 없다는 말은 안하고 준비서류가 많고 기간도 오래걸린다면서 거부반응을 보입니다.
그래도 퇴직금과 임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서류를 문의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상태고 4대보험 및 세무서,거래처등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이사 및 실무자들의 개인명의로 된 재산도 없습니다.
빠르고 정확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부탁합니다.
없는 자의 설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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