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z6459 2006.11.01 22:25
안녕 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급여 명세서에 보면 의료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공제가 되는돼 왜 산업재해보험은 공제가 않돼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업체보험과 죠인 해가지고 50%씩 부담하고 `안전보험`이라고 공제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원래 그런다고 다들그러고요
저는 입사한지가 5개월정도 됐구요
그리고 저는 입사하기전에 수술을 받은적이  있다고 하니깐 그것마져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퇴사할때 그 `안전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되돌려 준다고 하네요
또 퇴사하기전에 `안전보험`의 해택을 한번 이라도 받의면 퇴사할때환급되는것도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직원이 13명정도 되는 노조가 없는  자동차 정비 회사입니다
두서 없이 막 적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더요
업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 6:30분 까지이고요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4 까지입니다.
저희회사는 이시간을 정상적인 근무시간으로 보고 이나머지 시간을 잔업이니 .휴일근무니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본금이 1,200,000 만원이거든요
그럼 잔업을 한다거나 , 휴일 근무를 한다거나 할때
1시간당 임금이 얼마나되나요(혹시 잔업을 하지않거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받는 급여를 포함하는지요 )
또 토요일 오후는 그냥 잔업인가요 휴일근무가 되는가요 ?
또 월차를 한달에 2번 사용을 하게되면 2일치 기본금이 깍기는게 법에 나와 있는가요 사측에서는 그게 법이랍니다. 그러면 그달은 잔업수당이나 휴일근무 수당이나 모든급여가 깍겨서 나옵니다..
또 잔업수당은 정상근무수당의 1.5배가되나요 ? 야간 (10시이후)은 2.0이되나요?


너무나 긍금한게 많아서 정말로 정말로 죄송하게 많이 적었습니다
^^ 이쁘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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