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3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외수당 명목의 수당은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총220만원중 시간외수당 50만원을 제외한 기본급 120만원과 직책수당50만원을 합산한 170만원을 월통상임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의 최고상한액은 월135만원이므로 고용안정센터로부터는 월135만원까지만 출산휴가급여로 지급받게 될 것이고, 나머지 차액 35만원은 회사가 귀하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직후 자신의 뜻에 따라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귀하께서 새로입사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새로입사한 회사에서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의 계산방식은 (퇴직전3개월의 임금총액/퇴직전3개월간 총일수)입니다.
실업급여액수 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추가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또 글을 납깁니다
>
>제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급여는.. 월150만원에 상여 4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은 했지만 이직할것 같아서요..
>그쪽 월급은.. 연봉제로 22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산.. 임신하고 다니기가 수월치 않아 이직을 결정한 상태인데요..
>이직하는 회사도 솔직히.. 불안은 합니다
>제가 이직할 날짜는 다음달 12월 10일경에 이직 합니다
>여러모로 많은 혜택을 주는 회사라 좋긴한데.. 어딘지..ㅡㅡ;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 이것 저것 문의 드릴려구욤..
>
>** 어제 답글 보고 이직할 회사에 문의해 보니
>    기본급 120만원 시간외수당 50만원 직책수당 50만원--총 220만원**
>
>**출산일은  07년 2월초 이구염.. 1월 중순경에 산전휴가 낼 예정입니다**
>
>1. 이직한 회사에 입사한지 1개월 조금 지나서 산전휴가를 신청할려 하는데
>   산정휴가를 신청하여도 무방한지요..
>   그렇다면.. 제가 받을수 있는금액은.. 위의 금액으로 봤을때 얼마정도인지요?
>
>2.제가 총 받을수 있는 산전휴가비가 170만원(기본급+직책수당)중.
>   나라에서 135만원 주고 회사에서 35만원 주는게 맞는지..
>  그렇다면 회사에서 받는 금액 35만원을 회사로 부터 꼭 받아야 하는지..
>  솔직히 미안해서 받기가 좀 그래서요..
>  직원과 회사간의 타협으로 안받을수도 있는지요..
>
>3. 만약 출산휴가 중이나 출산휴가가 끝나후 이직한회사서 나가라고 한다면,
>    이직한 회사를 다닌 월수가 3개월 정도밖에 안된다면 이직한 회사의 월급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지 이직전의 회사 급여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지요? 실업급여는 얼마정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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