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2 09: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형태로의 퇴직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겠으나, 일정기간이후 재고용을 전제조건으로 퇴직하는 것이 공식화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고용약속이 명시된 각서나 합의서를 회사로부터 교부받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히 보호방안이 없기 때문에 재고용보장 각서 등은 특별한 실효가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재직중의 체불임금(월급여나 상여금)이나 퇴직시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상세한 내역(월별체불내역 등)을 정리하여 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면 차후 체불임금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노동부 진정사건 처리과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지급 처리과정, 법원 소송 및 가입류과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불각서 등의 예시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참고로 지급기일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각서로써의 의미가 있겠지만, 지급기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확인서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지급기일을 정한 각서이건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확인서이건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https://www.nodong.kr/40279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사한지 3년이 조금 안된 상황이고, 7개월정도의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이 현재 자세한건 모르지만, 사무실은 부득이하게 빼야하는 상황이고,물론 직원 급여도 줄 수 없는 재정상태입니다. 대표이사님말로는 일단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회사에서 지금 해외일을 하고 있는데(사장님과 다른 간부 몇명은 해외에서 일은 추진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일이 잘될때까지만 잠시 퇴직을 한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해외 일이 잘되면 원하는 직원들은 다시 받아주고, 밀린 급여와 그이외의 성과금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저뿐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 하루빨리 실업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이런 경우 직원들이 회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된 확실한 자료(각서등등)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는 문을 닫지않는 상황인데, 회사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만약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그일을 모르고 있다 나중에 알게되서 피해를 당하지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 퇴직해서 기다리기전에 직원들이 고용주로부터 확신을 받을만한 서류를 어떤 형태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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