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첫째로 울회사가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이 되어있는데여~
회사로 압류 및 가압류 결정문이 접수되었을때 퇴직금에 대해서도
50%를 제하고 지급을 하는데~
퇴직연금 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퇴직연금금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당사로 접수된 결정문을 퇴지연금기관에 송부하여 공지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채권자가 직접 퇴직연금 기관에 예치된 퇴직연금금액에 대해 별도로 압류 및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업체랑 상의했는데 그쪽도 딱히 답이 없어서여~
둘째로는 임원들에 대해 가입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료에 대한 질문인데~
(분야가 맞는지 모르겠네여~^^;;)
회사에서 납부한 임원배상책임보험료를 임원 개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여~ 항상 행복하시길~^^
첫째로 울회사가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이 되어있는데여~
회사로 압류 및 가압류 결정문이 접수되었을때 퇴직금에 대해서도
50%를 제하고 지급을 하는데~
퇴직연금 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퇴직연금금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당사로 접수된 결정문을 퇴지연금기관에 송부하여 공지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채권자가 직접 퇴직연금 기관에 예치된 퇴직연금금액에 대해 별도로 압류 및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업체랑 상의했는데 그쪽도 딱히 답이 없어서여~
둘째로는 임원들에 대해 가입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료에 대한 질문인데~
(분야가 맞는지 모르겠네여~^^;;)
회사에서 납부한 임원배상책임보험료를 임원 개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여~ 항상 행복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