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shee 2006.10.27 19:58
A파견업체 소속으로 1월에 입사하여 1년계약으로 B회사 고객상담실
파견근무하고 있는데요.

B회사가 자금사정으로 C회사에 인수되어 합병되었는데
인수하는 C회사에서 일거리가 없다고 직원 한명만 쓴다고 하여
기간 정해서 딱 언제까지 일해라가 아니라 언제까지 근무하면 되겠냐고
10/25일 갑자기 통보를 하는거에요.

저는 연말까지 다녀야 A소속사에서 퇴직금도 나오니 연말까지 다녔음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만두라는데 차마 그말이 안나오더라구요.

언제까지 다녀도 되냐하니 한달내로 다른 직장 알아볼 시간을 준다네요.
한달 더 일하고 싶지만 C합병회사로 이사도 가고 이사가서는
저들끼리 회식도 하며 눈치줄텐데
절 안받아준다고 하는데 가서 한달간 버티기도 눈치보이고 힘들까봐..
일단 A소속사와 상담후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A소속와 통화하니  그회사가 쓰지 않겠다고 하고 한달 여유줘도
회사가 이사를 가니 그냥 10월말까지만 일하는게 낫겠다고 해서
저도 그럼 어쩔수 없이 구두상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A소속사에서는 퇴직금은 1년 안돼서 못받고
우선 실업급여 신청해주고 다른 일 생기면 소개도 해준다고 하지만
실업급여도 받아봐야 오십만원 정도니까 생활이 힘들것 같구요.

B회사에는 10월말까지 다니겠다고 얘긴 제가 안했지만
아마 지금은 제 A소속사와 통화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전 너무 속상한게 B파견나온 회사가 사정 안좋아서 두달전에도 저랑 근무한 직원을
짜르고 저한테는 C합병회사가 저도 흡수?하기로 했다고했는데
두달 정도돼서 이사갈때 되니 이젠 흡수를 못하고 짜른다는거죠..

너무 억울한데도 어디 누구한테 하소연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당해야되나 싶은게
너무 슬프네요.

A소속회사에서 아직 사직서 제출이나 그런얘긴 없고요.
회사에서 알아서 할건지 그동안 고생했다고 전화상으로만 통화하고 끝났어요.

전 가능하다면 퇴직금 10개월치라도 받거나 해고수당이래도 받으면
속이 후련할까 하는데 어려운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둘다 희망없다면 자존심 구기며 지금이라도 한달더 근무하겠다고 하려고요.

A소속사에 원망은 없지만 B,C회사 정말 얄밉네요.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만들다니..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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