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8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현재 파견법 아래서는 귀하에 대해 특별한 보호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비록 B,C회사간의 합병에 관한 문제로 인해 귀하에 대한 계속근무가 어렵건 어렵지 않건 관계없이 귀하에 대한 법률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는 A사이므로, 귀하가 A사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자진사직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B,C사간의 합병여부와 관계없이 A사는 귀하에 대해 계속고용의 의무가 있으므로 A사에 대해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히고, 이를 A사가 수용하지 못하여 A사로부터 강제퇴직의 조치를 당하게 되면 해고된 것이므로 A사에 대한 해고수당 등의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귀하가 A사에 대해 그러한 요구를 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어쩔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겪는 전반적인 문제는 파견법이라는 간접고용을 인정하는 법때문입니다. 사실상 실제근무하는 회사(B,C사)에 대해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착취업자인 A사가 파견법에 근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고용시장에서의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용인하는 파견법의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 이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투쟁과 정책활동 등을 통해 고용시장에서의 중간착취제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파견업체 소속으로 1월에 입사하여 1년계약으로 B회사 고객상담실
>파견근무하고 있는데요.
>
>B회사가 자금사정으로 C회사에 인수되어 합병되었는데
>인수하는 C회사에서 일거리가 없다고 직원 한명만 쓴다고 하여
>기간 정해서 딱 언제까지 일해라가 아니라 언제까지 근무하면 되겠냐고
>10/25일 갑자기 통보를 하는거에요.
>
>저는 연말까지 다녀야 A소속사에서 퇴직금도 나오니 연말까지 다녔음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만두라는데 차마 그말이 안나오더라구요.
>
>언제까지 다녀도 되냐하니 한달내로 다른 직장 알아볼 시간을 준다네요.
>한달 더 일하고 싶지만 C합병회사로 이사도 가고 이사가서는
>저들끼리 회식도 하며 눈치줄텐데
>절 안받아준다고 하는데 가서 한달간 버티기도 눈치보이고 힘들까봐..
>일단 A소속사와 상담후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
>A소속와 통화하니  그회사가 쓰지 않겠다고 하고 한달 여유줘도
>회사가 이사를 가니 그냥 10월말까지만 일하는게 낫겠다고 해서
>저도 그럼 어쩔수 없이 구두상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
>A소속사에서는 퇴직금은 1년 안돼서 못받고
>우선 실업급여 신청해주고 다른 일 생기면 소개도 해준다고 하지만
>실업급여도 받아봐야 오십만원 정도니까 생활이 힘들것 같구요.
>
>B회사에는 10월말까지 다니겠다고 얘긴 제가 안했지만
>아마 지금은 제 A소속사와 통화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
>전 너무 속상한게 B파견나온 회사가 사정 안좋아서 두달전에도 저랑 근무한 직원을
>짜르고 저한테는 C합병회사가 저도 흡수?하기로 했다고했는데
>두달 정도돼서 이사갈때 되니 이젠 흡수를 못하고 짜른다는거죠..
>
>너무 억울한데도 어디 누구한테 하소연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당해야되나 싶은게
>너무 슬프네요.
>
>A소속회사에서 아직 사직서 제출이나 그런얘긴 없고요.
>회사에서 알아서 할건지 그동안 고생했다고 전화상으로만 통화하고 끝났어요.
>
>전 가능하다면 퇴직금 10개월치라도 받거나 해고수당이래도 받으면
>속이 후련할까 하는데 어려운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둘다 희망없다면 자존심 구기며 지금이라도 한달더 근무하겠다고 하려고요.
>
>A소속사에 원망은 없지만 B,C회사 정말 얄밉네요.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만들다니..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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