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7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때보다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예시한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을 한다면 불이익 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입사일로부터 12. 31일까지의 기간을 정산하여 연차를 지급후 다음년도 1.1부터 연차를 계산할 경우 귀하의 연차휴가는 2004녀 12월 1일에 입사하여 0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정산한후 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06년 1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07년 1월 1일에 15일의 휴가중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06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07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며 다음년도  1월 1일에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08년 1월 1일에는 입사 3년차이기 때문에 가산휴가가 1일 적용하여 16일, 09년 16일, 10년 17일이 부여됩니다.
주5일제 연차휴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릴까합니다.
>
>참고로 저희 사업장 단체협약 연차휴가내용은
>
>1.1년근속시 8할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간의 유급 연차휴가를 준다.
>2.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의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4.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1년간 사용을 보장
>5. 회계 연도(1.1~12.31)를 기준으로 휴가의 발생과 미사용한 휴가의 수당 지급
>
>제가 2004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연차를 2일 사용하였으며, 2006년도엔 현재까지 3일 사용하였습니다. 2006년 10월에 근속년수가 5년입니다.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몇일이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몇일입니까?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몇일이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몇일입니까?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몇일이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몇일입니까?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무 할 경우)
>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 근속년수     연차일수
>  1~3             15
>  3~5             16
>  5~7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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