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두명의 자녀(4살,6살)를 둔 가장입니다.
저혼자 벌기에는 점점 힘들어서 처가
대전으로 내려가 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처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유치원에서 돌와오면 아이들을 돌봐주실분들이 필요해
연고지인 대전으로 내려가려 합니다.(처형들이 대전에 있습니다.)
처와 아이들은 먼저 대전에 내려가고
저는 한달정도 뒤에 대전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대전으로 이전해도 바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업급여가 꼭 필요합니다 )
그렇게 되면
"배우자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조금은 죄를 짓는 거 같기도 해서 마음이 ...)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두명의 자녀(4살,6살)를 둔 가장입니다.
저혼자 벌기에는 점점 힘들어서 처가
대전으로 내려가 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처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유치원에서 돌와오면 아이들을 돌봐주실분들이 필요해
연고지인 대전으로 내려가려 합니다.(처형들이 대전에 있습니다.)
처와 아이들은 먼저 대전에 내려가고
저는 한달정도 뒤에 대전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대전으로 이전해도 바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업급여가 꼭 필요합니다 )
그렇게 되면
"배우자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조금은 죄를 짓는 거 같기도 해서 마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