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7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대해서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사로 인하여 현 직장에 계속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인정이 어렵지만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두명의 자녀(4살,6살)를 둔 가장입니다.
>저혼자 벌기에는 점점 힘들어서 처가
>대전으로 내려가 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처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
>유치원에서 돌와오면 아이들을 돌봐주실분들이 필요해
>연고지인 대전으로 내려가려 합니다.(처형들이 대전에 있습니다.)
>
>처와 아이들은 먼저 대전에 내려가고
>저는 한달정도 뒤에 대전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대전으로 이전해도 바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업급여가 꼭 필요합니다 )
>
>그렇게 되면
>"배우자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조금은 죄를 짓는 거 같기도 해서 마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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