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7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집단행동을 할 경우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되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을 사유로 징계를 하는 것을 위법한 징계행위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 대상자중 특정 근로자만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징계가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현재 상황이 유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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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비영리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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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노조의 지부로 되어 있으나
>
>현재 남은 노조원이 1명뿐인 관계로 정식노조로
>
>인정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러한 상황에서
>
>평사원을 대상으로한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
>평사원 전체가(7명) 연명으로 2차례의 건의서와
>
>2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
>수용되지 못해 예고한 바대로
>
>집단행동(평사원 전원 명령받은 자료발표를 하지않고 침묵시위)을
>
>강행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평사원의 집단행동에 대해
>
>사용자측의 인사조치가 있는 경우
>
>주무관청 장관의 표창장이 있는 경우
>
>인사조치에 영향을 줄수 있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평사원 전체가 아닌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
>감정적인사조치의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
>평사원은 공동명의로 건의하고 자율적으로
>
>운영되었기에 별도의 집행부는 구성하지 않은
>
>상태입니다.
>
>이상 수고스럽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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