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kfish 2006.10.26 16:00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 도움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 중에 설계사무소에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한 분이 있습니다.
초기 취업당시 회사에는 소장과 사장 그리고 이 사건의 당자자가 있었고
당시 구두계약 조건은 월 100만원에  수습기간의 3개월 정도 있고 3개월 후에 4대보험을 적용하여 준다고 하였답니다.  지금 현재 4대보험 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월급으로 받은 것은 2달째인데 1달은 1개월 만근이 되지 않았으므로 40만원 정도
2달째에는 1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여 달라고 청하였지만 3개월 뒤에나 해준다는 말에 신입이고 어쩔수 없는 입장으로 지역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후 2개월 동안 2명정도가 추가로 입사하고
전에 그 회사를 관두었던 사람이 입사하자 소장이라는 사람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월 급여60만원에 4대보험을 신고 안하고 일하는 조건을 제시히였습니다.

그동안 배우고 싶은 욕심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가서 일하고
퇴근도 10시를 넘어서 일한것오 부지기수입니다. 온갖 잡신부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보다 좋지 않은 근로조건을 내세워 어쩔수 없이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이 회사 입사전에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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