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7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살펴보니... 연차수당을 연봉내에 포함 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곳 연봉계약서 예시 사항1을 찾아봤는데
>연봉계약서 내 연봉총액에 연차수당을 비롯한 각종수당이 포함되어 있던데요..
>연봉계약서가 잘못된것인지..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서 예시 사항 1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연봉계약서 예시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변경을 해야 하는건지..
>근거 법안이나 판례..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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