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7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따라 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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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행정해석>  (산보 68307-631, 2000.9.26)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진단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2.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임. 다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건강진단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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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진단시간 그 자체를 유급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귀사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건강검진을 유급을 전제로한 공가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을 것으로 검진시간에 대한 유급처리 의무 역시 회사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야 하는지?
>
>건강검진시 공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
>공사부여시 근로시간 인정여부를 질의합니다.
>
>우리회사는 일근제, 교대근무제(3조2교대), 교번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바
>
>공가 사용시 월 시간외 근로시간이 산정이 안되는 관계로
>
>건강검진 받는시간을 공가로 처리하고
>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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