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대휴'라는 개념이 적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40시간제도를 운용하면서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처리가 휴무일인가, 휴일인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해 토요일이 유급공휴일이라면 유급휴일이 중복되므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처리하면서 당해 토요일이 유급공휴일인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당해 토요일을 유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4시간을 시행하던 사업장입니다.
>금년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5일제를 시행을 위해 변형 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주 88시간을 근무하고, 1일의 주휴와 1일의 대휴(?)를 실시.
>그러므로 2주 80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치게 되게 되면 대휴를 실시해야 되는 건지...
>물론 년차는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대휴'라는 개념이 적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40시간제도를 운용하면서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처리가 휴무일인가, 휴일인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해 토요일이 유급공휴일이라면 유급휴일이 중복되므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처리하면서 당해 토요일이 유급공휴일인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당해 토요일을 유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4시간을 시행하던 사업장입니다.
>금년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5일제를 시행을 위해 변형 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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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88시간을 근무하고, 1일의 주휴와 1일의 대휴(?)를 실시.
>그러므로 2주 80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치게 되게 되면 대휴를 실시해야 되는 건지...
>물론 년차는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