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계약직 1명이 오는 27일로 계약 만료후 다시 신규 계약을 내년 1월까지로 해서
체결코져 합니다
이러면 각각의 계약 기간이 토탈해서 1년이 넘어갑니다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 데 맞는지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결코져 합니다
이러면 각각의 계약 기간이 토탈해서 1년이 넘어갑니다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 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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