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5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으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재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재계약뿐만아니라 아르바이트, 시급직, 일당직등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계약직 1명이 오는 27일로 계약 만료후 다시  신규 계약을 내년 1월까지로 해서
>체결코져 합니다
>
>이러면 각각의 계약 기간이 토탈해서 1년이 넘어갑니다
>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 데 맞는지요
>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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