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5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사용 전 퇴사를 하게 될 경우는 출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 계약서상의 휴직기간과 상관없이 법상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휴가 및 휴직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휴직 제한 기간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서삿의 휴지기간은 법정 휴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사용후 권고사직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500인이상 기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1-60은 사업주, 61-90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4. 실업급여의 근속기간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고용보험납입을 한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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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직 2년 종료후, 대기업(500인 이상 근무) 에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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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점 : 07.1.29
>희망출산휴가시점 : 07.3.15~07.6.15(출산예정일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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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만약 회사에서 임신사실을 알고, 내년 1월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저는 출산휴가(유급)을 신청할 수는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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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재계약을 했을 경우,회사 계약서 상에는, 휴직기간은 2개월까지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휴직기간과 별도로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육아휴직 10개월을 받고, 그 뒤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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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500인 이상 대기업일 경우, 출산휴가에 따른 유급은 90일동안 노동청에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60일은 노동청, 30일은 대기업에서 줘야 하는 강제의무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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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같은 기업에 파견직2년 근무, 계약직 2년 근무시 실업급여 청구할때는 총 근무년수가 4년이 되나요? 아니면, 2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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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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