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aseok9 2006.10.25 07:45
산재요양중이고 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이구요 현제 4월5일경 오른손 엄지손가락 골절(거의50퍼센트정도 절단) 으로 인하여 현제 10월24일까지두 계속 요양중입니다.
1차수술이 4월7일경하다가 수술이 잘않되어서 7월중순경 2차수술하고 현제 기부스를 풀고 물리치료중입니다. 현제 엄지손가락이 운동범위가 종전에비하여 약20%정도밖에 않되고 관련 산재법률과 시청에서주는장애등급을 따져보니. 산재장해등급은 10급(297일급여) 시청에서주는 장애인급수6급 정도를 예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중 병원의 원무과장의 추천으로 노무사를 선임하게되었습니다만.
주의사람말이나 다른 노무사 이야기를 들으면 뭣하러노무사를 선임하게되었냐고
묻고해서 노무사계약을 파기하려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산재등급10급정도는
받을수있다고 말들을하시길레.. 과연 제가 노무사를 선임을하고 나갈지
아니면 정말로 혼자서도 제가 산제장해등급10급목표로 갈수있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면.. 산재등급을 더 높게 받을수있는것인지
아니면 모든일을 대행해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상따져보아도 제가 산재장애등급받는건 제 장애에따라 결정되는것이지 노무사의 능력으로 결정되는것인가요?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현제 강직되어서 엄지손톱바로밑에 관절은 완전이 움직일생각조차 않하고 그 밑에는 종전보다 30%정도만 운동범위로 제한이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동상실률이 몇%정도나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산재가 종결된후 민사소송을 제가하여 더 보상금을 요구하려합니다
아무레도 나이도 24살이고 일할때도 시간외근무였고 그날따라 과로를해서 퇴근하려했는데 팀장의 요구에 어쩔수없이 일을하다가 다친사고였습니다.
아무튼 민사소송을 제가 제기하면 노무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로는 민사소송에서는 이긴다 진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산재가종결되고 산재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이긴다 진다개념보다 법무사나 노무사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정선을 타협한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노무사나 변호사 법무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정리해보면

1.현제 상황으로 보았을때 노무사를 선임하고있는데 계약일해지하여 혼자힘으로하는게 낳은가요?

2.현제 엄지손가락 운동범위30%정도로 보아서 시에서주는장애6급나올듯한데 노동상실률은 몇%정도나 나올까요?

3.민사소송으로 갔을시 저혼자힘으로할수있는지 아니면 변호사나 노무사 법무사를
이용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4.현제 노무사선임비용 계약비10만원 수임료 15%인데 너무비싼건가요??

위 4가지 질문 성심성의껏 답변주실분..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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