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5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정전치주의는 사업주와 노조간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제도는 강제력이 있는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됩니다. 큰 기대는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떄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기타 참고사항 등을 정리한 서류를 첨부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사측과 노조측이 2006년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
>11월인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
>사측은 5%로 노조측은 7%로를 몇달째 주장하고있습니다...
>
>적정선인 6%로 하자고 해도 사측은 아무런 이유없이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
>70명 근로자수중 노조는 8명만 가입한 상태라 ... 힘이 없어서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거같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조정신청(정확한 단어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송 ㅠㅠ) 을 할수 있는지요..
>
>조정신청 가능여부와 절차, 비용을 좀 가르쳐 주십시요...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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