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4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등 시간급 및 일급을 지급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어떠한 사유로 각각의 계산 방식이 다른지 알수 없지만 시간급을 지급해야 할 경우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1일 단위로 지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주44시간 사업장은 226시간, 40시간 사업장은 209시간)으로 나눈 임금이 통상시급이며 통상시급에 * 8을 하면 통상일급이 산출되게 됩니다.
주 5일제로 전화하면서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226시간과 동일하게 되며 4시간을 무급으로 하였다면 209시간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저희 회사의 경우 주5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할때 기준단가의 산정식이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주5일근무이전에는
>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226 * 1.5
>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26*1.5
> 연차수당          = 통상임금/184*8  로 계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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