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lee 2006.10.24 02:40
P대기업의 용역컨설팅을 의뢰받고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계열사 총괄이사(대표)의 구두컨펌으로 모든 업무진행이 10월초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해당 대표이사는 저희가 보낸 계약서를 컨펌했으며 일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달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위 프로젝트를 위해 현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갑자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생각보다 많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서 사인을 거부하며, 없던 일로 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낸 후 계약서에 따라 일을 진행하겠다는 대표이사의 말을 증빙할 증인도 있습니다.
함께 말한 내용을 들은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문서상으로 먼저 사인을 받았어야하나 상황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는 진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준비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상에 사인은 하지 않았으나, 프로젝트 캔슬에 따른 소송은 가능할지요?
결혼에도 사실혼이란게 있듯이, 이번 계약건도 모두가 인정했으며 그에 따라 진행준비를
했으며, 아울러 한달뒤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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