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4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면 한달을 만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한달을 만근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월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중도입사자의 연월차처리 방식에 의해 발생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2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계약직 으로 입사했습니다.
>일은 C호텔에서 하고, 소속은 휴먼인텔리전스 라는 인력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은 올해 10.13일 입니다. 저희 식당 인원(조리부분)만 해도 10명이거든요. 사업장은 인천공항이고, 제가 속해 있는 휴먼인텔리전스는 주소가 서울 광진구 중곡동 341-29 광동빌딩 8층 입니다.
>  친누나 결혼식이 11월 12일 인지라 구내 식당으로 밥을 먹으로 가던중 보게 되었습니다. C호텔 내규 사항에는 본인, 자식, 형, 제, 자, 매 의 경조사에 관해선 결혼부조금으로 7만원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  이 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휴먼인텔리전스에 경조금에 관해서 물었더니 저는 적용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의 내규는 "본인이나 자식"에게만 포함 된다는 것 입니다. 그러면서 입사한지 몇 일 됐다고 그렇게 경조금에 대해서 연연하냐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  제가 고향이 경상도라서 하루로는 결혼식 참여가 불가능해서, 11월11일은 월차로 12일은 주휴무로 해서 휴무 가능한지 물었더니 11월 11일은 무급휴가로 된다는 것 이었습니다.
>  노사 119에서 발췌한 글을 읽어 보았을 때 일률적으로 매달 1일부터 월차를 적용한다면 제가 일 시작 한날로 부 터 10월말까지 근무를 만기 했을 땐 11월에는 1일의 월차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개별적으로 월차를 적용한다면 11월 12일 전의 월차는 없는 거겠죠? 11월 12일 이후에나 월차를 쓸 수 있는 거겠죠?
>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월차를 적용한다면 전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 휴가로 11월 11일 을 월차를 써서 결혼식을 참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이 옳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 사실인데 월차 자체가 없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회사 내규에 없다면 전 월차를 적용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님 그쪽 회사가 법을 잘 못 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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