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3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인하여 개정된 연차휴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산년차가 기존 1년 + 1일에서 2년 + 1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제도를 도입될 경우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속년수가 오래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9년이 아니고 1998년입니다.
>
>최초 98.9.1일자로 계약이 되었고 매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
>년.월차 가산년차 계산시기를 9.1~8.31일로 하고있습니다.
>
>그리고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아래 내용입니다. 참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매년 1개식 발생한 가산년차가 6개가 발생되었습니다.
>
>l________________________l_________________________l
>        (구법6개발생)                       (신법)
>
>그럼 이번에 지급해야할 가산년차가 얼마냐는 것이죠
>
>구법에 발생된 6개 + 신법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구법을 무시하고 입사일 부터 다시 신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줄어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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