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인데 처음 계약 당시 계약 기간은 1년이 아니라 15개월로 계약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연장을 하면서 9개월만 계약한다고 합니다.
1) 1년을 계약하면 2년을 초과하여 고용의무가 있어 그러는것 같은데 9개월만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파견근로 계약 기간은 1년 이하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처음 계약한 15개월의 계약은
1회가 아닌 2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이번에 계약하면 3번째 계약이니 2회 연장이 되니 자동적으로 고용되지 않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계약 연장을 하면서 9개월만 계약한다고 합니다.
1) 1년을 계약하면 2년을 초과하여 고용의무가 있어 그러는것 같은데 9개월만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파견근로 계약 기간은 1년 이하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처음 계약한 15개월의 계약은
1회가 아닌 2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이번에 계약하면 3번째 계약이니 2회 연장이 되니 자동적으로 고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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