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3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퇴직금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사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시 입증서류를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간 급여명세서(또는 통장사본)가 있으면 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통장에 1년이상 월급이 입금되었다면 통장사본으로 입증가능)와 재직기간동안 5인이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영업사원3명, 작업장3명, 사무실경리1명 의 직원들이 있는 도소매업체인데요..
>
>저는 사무실에서 사무.경리.총무 를 맡고 있는 유일한 여직원이고요..
>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저보고 좀 퇴사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장은 힘들고 11월 말까
>
>지만 근무하고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퇴사후 대책을 세워야 했기에..퇴사하면
>
>일자리가 당장 구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나갈려구요...제가 2005년 11월 22
>
>일에 입사 했거든요..그래서 11월 말까지 근무할려구요..
>
>근데 이 회사는 15년 이상 운영해왔지만 퇴직금을 지급해 준 일이 없다고 합니다.
>
>아예 사장님은 직원들 첫 월급을 50%만 지급하구 50%는 퇴사할 때 주고 있거든요..(퇴직금대신)
>
>저도 50%만 받았구요..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는 같은데.. 제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
>입장이라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난감하구요.. 어떤 양식의 청구서를 작성해서 사장님께 제
>
>출을 해야되는 것인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는다고 해도 .. 퇴직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 하다
>
>면.. 이 회사  사장님은 저에게 필요한 서류를 떼어주지 않을 것입니다..지금까지 몇 년 씩 근무
>
>한 직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미리 제가 준비하면 안 될까요?? 퇴직
>
>금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구요.. 제가 여기서 사무를 보는 이상 제가 준비할
>
>수 있는 서류는 없는지..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유일한 사무실 여직원을 내보내는 이유를 보면 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른직
>
>원들은 사장님 측근입니다.. 모두가 대학교 동문이구요..개인적으로 사촌동생..친구.. 대학교 후
>
>배들이거든요..저는 면접을 통해서 뽑은 생판 남이죠..급여도 이 사무실에서 제일 적은데 말입니다..
>
>여튼 저는 이 회사에 미련 없습니다.. 기분나빠서라도 퇴직금을 받고 그만 둬야 겠습니다..
>
>도와주십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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