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업체에 취직하여 2달 20일정도 근무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급여외 세금공제, 4대보험공제했구요
년차수당 10만원 퇴직금30만원씩 2달동안 적립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1년이 안되어 지급받지 못하더래도 연차수당2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을수 있지않나요... 듣기로는 주40시간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이 월차수당성격이어서 받을수 있다고 들은것같은데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후 몇일이내로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규정은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월급명세서에 급여외 세금공제, 4대보험공제했구요
년차수당 10만원 퇴직금30만원씩 2달동안 적립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1년이 안되어 지급받지 못하더래도 연차수당2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을수 있지않나요... 듣기로는 주40시간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이 월차수당성격이어서 받을수 있다고 들은것같은데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후 몇일이내로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규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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