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3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양해바랍니다.
주 5일제 시행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자에 대해서 한달을 만근했을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2달 20일을 근무하였고 전체 기간 만근을 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으며 이는 퇴사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업체에 취직하여 2달 20일정도 근무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급여외 세금공제, 4대보험공제했구요
>년차수당 10만원 퇴직금30만원씩 2달동안 적립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1년이 안되어 지급받지 못하더래도 연차수당2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을수 있지않나요... 듣기로는 주40시간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이 월차수당성격이어서 받을수 있다고 들은것같은데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퇴직후 몇일이내로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규정은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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