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0 2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없이 그냥 넘어 갔다면 종전의 근로계약(또는 연봉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퇴직싯점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1년단위의 계약이 반복갱신되었건 관계없이 퇴직시기는 사전에 30일이전에 미리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상호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불요불급하게 일방적으로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시기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OK에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
>퇴사관련 문서와 묵시적 갱신에 관련된 글을 읽었는데.
>저에게 해당하는 것이 잘 몰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저의 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입사때 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올초에는 계약서을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
>1. 이 때 부터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하나요 ?
>   연봉제 회사 이기 때문에 해 마다 계약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   아니면 입사 할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 봐야 하나요?
>
>2. 묵시적 갱신이 되면
>   퇴사을 바로 할수 있나요 ?
>   아니면 사직서 제출후 1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어야 하나요 ?
>
>3. 회사 사규에
>  사직서 제출후 1개월 근무를 해야 하다라는 사규가 있는데.
>  묵시적 갱신일 경우 이 사규에 따라 1개월 더 근무을 해야 하나요 ?
>  아니면 바로 퇴사을 할수 있나요 ?
>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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