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3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최소 1임금 지급기일 전에(보통 30일) 퇴사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퇴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만둠으로 인하여 회사가 받은 피해를 퇴사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손해를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판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2. 퇴직의사 통보방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구두로 전달할 수도 있으며 서면제출 또는 내용증명등 어떠한 방법으로 통보하든 상관없습니다.

3. 그러나 근로자와 채결한 근로계약을 사업주가 위반을 하였다면 사전통보없이 곧바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해지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대 개인간의 갈등은 법으로 처리하기는 입증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답변에 대한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다시 글을 작성합니다.
>
>1.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상호간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쟁인가요 ?
>
>2. 제가 분쟁에서 불리하여 불 이익을 받을수도 있는가요 ?
>
>3. 30일 전에 미리 회사에 통보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
>    사직서를 작성하는 방법인가요 ? 메일을 통해 알려드리는것인가요?
>    대화로 알려드리는것인가요 ?
>
>4. 퇴사을 하려고 하면 직장 상사로 부터 어려움을 당할것 같습니다.
>   지금도 퇴사하려면 법 대로 30일 전에 통보 해라 하는 방식으로
>   암묵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고 직장상사로 부터 어려움 경을 경우는
>   어떤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년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없이 그냥 넘어 갔다면 종전의 근로계약(또는 연봉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퇴직싯점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1년단위의 계약이 반복갱신되었건 관계없이 퇴직시기는 사전에 30일이전에 미리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상호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불요불급하게 일방적으로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시기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OK에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
>>>퇴사관련 문서와 묵시적 갱신에 관련된 글을 읽었는데.
>>>저에게 해당하는 것이 잘 몰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저의 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입사때 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올초에는 계약서을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
>>>1. 이 때 부터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하나요 ?
>>>   연봉제 회사 이기 때문에 해 마다 계약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   아니면 입사 할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 봐야 하나요?
>>>
>>>2. 묵시적 갱신이 되면
>>>   퇴사을 바로 할수 있나요 ?
>>>   아니면 사직서 제출후 1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어야 하나요 ?
>>>
>>>3. 회사 사규에
>>>  사직서 제출후 1개월 근무를 해야 하다라는 사규가 있는데.
>>>  묵시적 갱신일 경우 이 사규에 따라 1개월 더 근무을 해야 하나요 ?
>>>  아니면 바로 퇴사을 할수 있나요 ?
>>>  궁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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