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3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대기발령 상태로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근로자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해고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가능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된 것이 아니며 상급자와의 다툼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해고가 결정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제그런일이 있었고.
>오늘 회사에 일단 출근을 했습니다.
>어제말과는 달리 제가 징계대기 상태이므로 현장에는 들어갈수 없으며,
>결정이 날때까지 대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저와 과장에게 경위서를 받는다고 쓰라고 해서.
>그런다툼이 일어난데에 대해 서술을 했습니다.
>담당자의 말이 원래 과장도 같이 대기를 해야하나,
>과장의 업무는 중요하기때문에 그냥일을 하게하는 것이라더군요.
>대기상태도 하나의 벌이라는 말과함께요.
>그리곤 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군요.
>현장내에서 언성을 높여 다투어 소란스럽게 해서
>징계해고가 되기때문에 정당해고이지 부당해고는 성립이 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허구헌날 목소리 높여가며 다투고 하는 현장인데요..
>생산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바도 없는데. 정당해고가 됩니까.
>근태나 근무태도 부분은 흠잡을게 없다는것을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일도잘하고 열심히한다고 관리자에게 얘기를 했다더군요.
>일단 결정이 날때까지 대기상태로 있기로 했습니다만,
>업무복귀를 해도 일할수있겠냐며 알아서 나가라는식의 압력을 넣더군요.
>그 과장도 이번일을 담당하는 자신도 그리고 다른 상사들도 꼬투리를 잡아서 괴롭히는게 당연한거라며.
> 일단은 회사의 징계여부가 어찌나느냐에 따라서 제 행동의 방향도 잡아야겠지만,
>혼자서 버틸려니 힘이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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