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성실하고 명쾌한 해답에 감사드립니다..
기소휴직자가 퇴사할 경우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EX ) 입사일 2000. 2. 3
퇴사일 2005. 5. 4
기소휴직기간 : 2005. 1. 1 - 2005. 5.4
이렇게 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을 2000. 2. 3 - 기소휴직기간 전인 2004. 12. 31로 봐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소 기간을 포함하여 2000. 2. 3 - 2005. 5.4 까지로 봐야하는 건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성실하고 명쾌한 해답에 감사드립니다..
기소휴직자가 퇴사할 경우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EX ) 입사일 2000. 2. 3
퇴사일 2005. 5. 4
기소휴직기간 : 2005. 1. 1 - 2005. 5.4
이렇게 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을 2000. 2. 3 - 기소휴직기간 전인 2004. 12. 31로 봐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소 기간을 포함하여 2000. 2. 3 - 2005. 5.4 까지로 봐야하는 건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