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0 1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요구하는 구체적 정황이 인정될 수 있다면 당사자를 회사내 징계절차에 따라 일정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없다면 아쉽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귀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시고 만약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하고 자 합니다.
>
>저는 2005년 3월 3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1년 5개월 을 회사에서 관리및 생산을 하
>
>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 간부 가 노골적으로 내물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사장님에게 회사를 그만
>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장들의 설득에 잠시나마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
>하지만 계속해서 내물을 강요하고서 집요하게 괴롭혀서 회사에서 다쳤습니다. 하지만 허리쪽으로
>
>디스크 판정은 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에 회사에가서
>
>사정이 이러니 회사 출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예전에 다쳐서 회사에 들어 온것이 아니냐며
>
>도로 나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퇴직금도 주지않고 퇴사한지 2달이 다되었지만
>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들어 올때는 참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
>
>그런데 회사에서 부당이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
>할 수있겠습니까?  진정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장에게 설득을 해야 합니까?
>
>그리고 몇개월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빠른 연락 기다릴께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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