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3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직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추진중인 개정법에는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해고가 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출근을 계속 하면서 해고가 결정될때까지 기달릴수 밖에 없습니다. 해고가 확정이 될 경우 가능하다면 관련 증빙서류등을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로 확보가 어렵다면 녹취등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다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할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지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근무한지는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직원은 한 200명가량되구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2교대 근무에 회사일이 급하다는 이유로 휴일도 없이...
>제가 일하는 파트는 젊은 사람이 많고, 저는 결혼한상태에 나이도 많습니다.
>바로 윗사람인 반장들의 사람차별과 막대함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신상담도 받고 있습니다.(젊은 여자애들에게는 무지잘하고, 나이많은 저같은 사람한텐 함부로합니다.)
>요는. 회사의 위계질서를 운운하며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과장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과장이 반장과 엄청나게 친합니다.
>약간의 말다툼도중 나가라고 말을하길래.
>나와서 사무실에 갔습니다.
>가서는 해고를 한다는데 정식으로 서면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계신 과장님은 서면으로 작성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인사권은 자기에게 있다며. 이번에 저를 비롯해서 모두 징계할것이고,
>업무복귀를 명령하면 저는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달라는 제 말은 억지라고 하더군요.
>일단 내일아침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얄지 모르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2006.10.20 621
회사에서 일하다 지체장애 3급판정 퇴직시 또다른 보상이 있을까요? 2006.10.20 1419
☞회사에서 일하다 지체장애 3급판정 퇴직시 또다른 보상이 있을까요? 2006.10.20 1346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2006.10.20 586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2006.10.20 630
가산년차 2006.10.20 494
☞가산년차 2006.10.20 561
어떻게 대처를 해얄까요. 2006.10.19 746
» ☞어떻게 대처를 해얄까요. 2006.10.23 468
연차산정 2006.10.19 536
☞연차산정 2006.10.23 857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2006.10.19 907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2006.10.20 797
(급질)정부산하기관인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6.10.19 786
☞(급질)정부산하기관인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6.10.23 776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중 상위법은? 2006.10.19 1697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중 상위법은? 2006.10.23 2560
퇴직전 3개월간 무급인 등기임원의 퇴직금 2006.10.19 1874
☞퇴직전 3개월간 무급인 등기임원의 퇴직금 2006.10.19 2088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2006.10.19 476
Board Pagination Prev 1 ... 2931 2932 2933 2934 2935 2936 2937 2938 2939 294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