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3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채권의 경우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산착오로 잘못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계처리하는 것을 법원 판례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잘못 지급된 판례등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이득이 될만한 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과다지급된 임금을 일시에 상계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나눠서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1993.12.28, 대법 93다 38529 )

【요 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작업을 위하여 갱입구로부터 대기실에 도착하는 때까지와 작업을 마치고 대기실을 출발하여 갱 밖으로 나오는 시간은 입ㆍ출갱시간으로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대기실에서의 작업준비, 작업정리 및 대기실과 막장간의 이동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들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법휴수당 및 월차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초과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별도로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상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법정수당에서의 공제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초과지급된 각 수당 상당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 있어서 원고들의 각 월별휴일근로시간수를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과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확정하여 초과지급된 수당을 산출한 다음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액에 이를 충당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을 산출하고 있고,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차휴가근무수당이 초과지급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부산하기관인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인사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질1) 인사담당으로 2003년도 신규직원 인사발령시 최초 호봉 부여할 때 저의 착오로 5급 1호봉을 부여해 야될 것을 5급 3호봉으로 주어 2호봉을 올려주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
>이번 ○○부 감사에서 2003년부터 2006.9월 급여때까지 추가지급된 부분 2호봉 만큼 근로자로부터 환수를 해야 한다며, 추가지급된 금액을 계산을 하라 합니다.
>
>이와 같이 사용자(인사담당)의 귀책사유로 과다지급 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요?  저는 막연히 할수 없을 것 같은데(이유인즉, 근로자 잘못이 아니기 때문임)
>
>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하도 법을 좋아하기에 환수할 수 없다는 관련법령이나 행정해석, 판례등이 있으면 함께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저는 징계를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 잘못이 없는 직원한테 거의 3년치를 토해 내라고 해야될 판인데....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에서 일하다 지체장애 3급판정 퇴직시 또다른 보상이 있을까요? 2006.10.20 1346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2006.10.20 586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2006.10.20 630
가산년차 2006.10.20 494
☞가산년차 2006.10.20 561
어떻게 대처를 해얄까요. 2006.10.19 746
☞어떻게 대처를 해얄까요. 2006.10.23 468
연차산정 2006.10.19 536
☞연차산정 2006.10.23 857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2006.10.19 907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2006.10.20 797
(급질)정부산하기관인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6.10.19 786
» ☞(급질)정부산하기관인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6.10.23 776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중 상위법은? 2006.10.19 1703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중 상위법은? 2006.10.23 2562
퇴직전 3개월간 무급인 등기임원의 퇴직금 2006.10.19 1896
☞퇴직전 3개월간 무급인 등기임원의 퇴직금 2006.10.19 2124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2006.10.19 476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출퇴근 곤란) 2006.10.19 873
복수노조에 관한 문의 2006.10.19 442
Board Pagination Prev 1 ... 2938 2939 2940 2941 2942 2943 2944 2945 2946 294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