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월차 사용이 암묵적으로 금기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남아 있는 년월차 수량이 많으니 사용계획서를
작성후 제출하라고 합니다
본인의 자발적 동의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인데..
1.만약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년월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2.이렇게 강제적으로 사용계획서(회사 작성 양식)를 제출하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지요
회사에서 남아 있는 년월차 수량이 많으니 사용계획서를
작성후 제출하라고 합니다
본인의 자발적 동의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인데..
1.만약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년월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2.이렇게 강제적으로 사용계획서(회사 작성 양식)를 제출하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