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거하여 1년에 4번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사용자위원중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하는지요?
사용자위원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 으로만 구성되면 안되는지요??
저희 회사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거하여 1년에 4번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사용자위원중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하는지요?
사용자위원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 으로만 구성되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