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7 2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 귀하의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의 자금팀에서 근무하는 대리입니다.
>저희회사는 현재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인데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제가 하는일은 회사의 자금업무를 보고있는데 주된 업무는 계좌조회 후 입금전표 반영, 대금의 결제(주로 인터넷뱅킹)업무를 주로 하고있습니다.
>
>통상 회사의 회계, 인사, 총무 업무등을 맡고있으면 노조설립 및 가입이 안된다고들 하는데 제 경우 노조의 설립 및 가입이 금지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최근 회사에 새로 영입되는 경력직원들의 보수수준이나 처우가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 비해 말도안되게 차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한 기능이나 자격, 또 채용후 뚜렷한 퍼포먼스도 못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기존 직원들이 비정규직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 저는 경력 만 6년이 되었는데 총 경력 2년짜리 사원을 데려오면서 연봉이 저 보다 많고, 이유는 단순히 그 전 직장의 보수수준을 맞춘다는 겁니다.
> 내년에 임금협상을 제대로 하고, 기존 직원들에 대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근로계약을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 작년 같은 경우는 연봉금액도 명시하지 않고, 일단 싸인부터 하라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ㅡㅡㆀ
>
> 사담이 길었던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자금팀, 회계팀, 전산팀 직원들도 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
>
>2. 연결회계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관계사 직원들의 경우 따로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군데서 노조를 만들면 함께 가입이 가능한지? (참고로 인사는 모두 본사에서 관여를 합니다.)
>
>3. 최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때 최소 가입인원에 제한이 있는지요?
>   (전체 직원은 임원포함 1,000명 정도 됩니다.)
>
>4.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에 비교하여 동일 직급임에도 현저히 낮은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   이를 이유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배된다고 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리고, 노조가 설립될때 까지 또한 설립 이후에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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