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10월1일에 입사하여 2006년3월25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 체계가 바뀌어서 급여에 상여금이 매달지급되었는데. 기타수당에선 빼야하는가요?
그리고 특별상여금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지급이 되는데 퇴직금 정산시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회사정책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하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염^^%
월급 체계가 바뀌어서 급여에 상여금이 매달지급되었는데. 기타수당에선 빼야하는가요?
그리고 특별상여금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지급이 되는데 퇴직금 정산시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회사정책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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